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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피해업종 소상공인에 최대 7000만원 융자

기사등록 : 2016-12-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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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7000만원의 특별 융자를 지원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주재, 이 같은 내용의 AI 특별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최 차관은 "AI 확산 대응책 마련, 닭·오리고기·계란 가격 안정과 유통 정상화, 자금 지원을 통한 경영난 해소 지원 등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며 "전국적인 AI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경영정상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앞서 지난 28일 중소기업청이 제주 제외 16개 광역지자체의 사업체 총 647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간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모두 매출액 및 고객이 감소했다는 응답자가 50% 이상이다. 특히, 전통시장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태별로는 닭·오리·계란을 취급하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매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특히 생닭·오리고기 판매업체의 매출감소가 컸다.

이에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피해 업종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7000만원의 AI 특별 융자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AI에 따른 피해업종 영위 소상공인으로, 닭과 오리를 직접 취급하는 생닭·오리 판매점, 음식점 등이다. 계란 수급 차질로 경영에 애로를 겪는 제과점과 소규모 유통업체 등도 포함된다.

최대 1000억원 이내에서, 5년간 업체당 최대 7000만원 한도(거치기간 2년 포함)로 융자한다. 매출 감소 관련 인건비·임대료 등 사업체 유지 자금과 계란가격 상승 관련 원재료 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연 2.0%(고정금리)다.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자금 신청 및 접수 후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을 거쳐 금융기관 대출로 이어진다.

최 차관은 "내년 1월 둘째 주에 AI 특별자금 지원계획을 확정, 자금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추가 지원방안도 계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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