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30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준비기일을 앞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직권탐지주의 적용을 원하는 여론에도 계속 당사자주의를 고집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왼쪽부터)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2차 준비절차기일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2일 탄핵심판 1차 준비절차 재판에서 이정미 재판관은 “청구인 측에서 증거조사에 관해 재판부의 직권탐지주의를 요청했으나 기본적인 소송법 대원칙에 따라 당사자 변론주의로 간다”라며 소추위원단의 요구를 거절한 바 있다.
국회는 1주일에 2번의 재판을 진행하며 탄핵심리에 속도를 내는 헌재 측에 고마움을 표시하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권성동 의원은 22일 1차 준비기일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직권탐지주의를 채택해서 신속한 재판진행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채택해 증거 하나하나 엄격하게 따진다.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없으면 관련된 증인을 소환해 신문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진다. 반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면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돼 헌재가 직접 나서 증거를 채택할 수 있다.
23일 서울대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국헌법학회와 서울대 법학연구소 주최, '탄핵심판의 헌법적 쟁점' 공동 학술대회가 진행됐다. 왼쪽부터 이인호 중앙대 교수, 김하열 고려대 교수, 이효원 서울대 교수, 이종수 연세대 교수, 노희범 변호사, 김용훈 상명대 교수. <사진=김규희 기자> |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뿐만 아니라 헌법학계 인사들까지 나서 헌재가 증거조사에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형사소송법만을 준용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증거채택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 준용의 의미를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탄핵 소추위원과 피청구인간 힘의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추위원 측은 강제수사가 불가능하고 별다른 수사를 전제로 하지 않는 국회 조사권으로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다”며 “헌재의 능동적인 기능이 없으면 균형이 맞지 않으니 수사권 없는 국회와의 무기대등을 위해 헌재의 능동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무기대등은 피소추인의 방어권과 소추인 측의 공격권(수사권)이 같아야 한다는 의미다.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은 원칙적으로 형소법 적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탄핵사유는 범죄사실만 포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소법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도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는 점에서 직권주의를 적극적으로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준비기일은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