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사자들이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했다.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에서 소추인 측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직책 성실 의무’도 위반했다며 헌법 69조 추가 적용을 주장했다.
피청구인은 검찰 수사기록의 증거능력에 의문을 품고 따로 미르·K 재단 출연기업에 ‘뇌물수수죄’ 관련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왼쪽부터)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2차 준비절차기일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앞서 탄핵심판 청구인 측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최고결정권자로서 책임자인 대통령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반이라 주장한 바 있다.
헌법 69조는 대통령 취임 선서에 대한 조항으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중략)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 발언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피청구인 측은 검찰의 수사기록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말을 인용하며 “검찰 조서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재판정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게 훨씬 공정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오른쪽)과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2회 준비절차기일에 시작에 앞서 양측에 악수를 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삼성, 롯데 등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기업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사실조회 신청은 삼성, 롯데, SK 등에 실제 출연금 액수와 관련된 자료, 출연동기를 밝혀달라 요구한 것이다.
이중환 변호사는 시간을 끄는 전략이냐는 질문에 “증인신문은 20명에게 일일이 전화하는 것과 같지만 사실조회 신청은 20명에게 문자를 날리는 것과 같은 효과다.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증인신문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청구인 측은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신청에 반대했다. 소추인 대리인 이명웅 변호사는 “관련 기업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또다른 위화감으로 인해 잘못된 견해가 나올 수 있으니 사실에 대해서만 판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3차 준비기일을 갖고 오는 1월 3일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