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정부 "올해 재정 운용, 조기집행 적극 지원…경제활력 회복"

기사등록 : 2017-01-02 10:0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새해초부터 각 중앙관서의 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지원한다.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목적에서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조기에 마련, 예년보다 빠른 지난달 30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집행지침은 예산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설정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1월 말까지 통보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새해 집행지침에서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뒀다.

이에 연례적인 연구용역비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 이월이 명백히 예상되는 불요불급한 연구용역의 신규발주를 지양키로 했다.

정책 홍보 목적으로 활용되는 홍보대사의 경우에는, 취지에 맞지 않게 고액의 모델료가 지급됐던 과거 일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무보수 또는 실비 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 지급토록 원칙을 신설했다.

업무추진비를 정부예산안의 5%를 절감해 집행하는 등 경상경비 절감 노력도 강화한다. 2017년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정부안 대비 5% 미만 감액된 중앙관서는 자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정부안의 95% 이내에서 절감해 집행해야 한다.

또한, 신규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증 강화를 위해 다음 달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를 새로 마련해 준수를 의무화하고, 전문기관 검토절차를 신설했다.

융자금 회수·위험관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융자사업 부실 발생 시 불명확했던 회수관리 절차도 구체화한다. 무자격자의 융자금 청구, 사업내용 허위 기재, 미집행잔액 미반납 등 융자금의 부당집행 방지를 위해 신규로 제재방안 및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등 융자사업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이달부터 새로 개통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집행관리를 수행토록 하고, 집행현장조사제를 본격 실시하는 등 재정집행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수활동비의 집행절차·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토록 하고 이에 따라 집행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각 중앙관서의 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