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올해 첫 재판관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기관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 사실관계 조회를 요청했다.
2일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사실조회 대상 기관은 미르·K스포츠재단, 문체부, 미래창조과학부, 관세청, 세계일보,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 등이다. 마지막 준비절차 재판에서 결정된 7개 대상에 통일교 재단 관련 기관 중 한 곳인 통일신령협회가 추가됐다.
앞서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재판부에 탄핵 소추 사유와 대부분 관련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헌재는 일부 기관에 대한 요청을 받아들였고 2일 이들 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또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에서 본격적인 변론절차로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추위 측은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윤전추·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등 4명에 대한 인적사항과 신문 내용, 신문에 필요한 시간 등을, 박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에 대한 관련 서류를 각각 헌재에 낸 것이다.
헌재는 이들 7명에 대한 증인출석요구서를 오늘 중 당사자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만약 채택된 증인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유서 없이 불출석하거나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헌재가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고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박 대통령의 지난 주말 신년 기자간담회와 관련해선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헌재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판부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그동안 나온 언론 보도가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사례처럼 박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가 추후 증거로 채택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구체적으로 의견이 제출되면 절차에 따라 논의하겠지만 현재까지는 특별히 (공식적인) 문건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3일과 5일 각각 이번 탄핵 심판의 제 1·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확정했다. 박 대통령은 첫 공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