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대한해운이 단독으로 추진한 한진해운 영업양수도 의안이 부결되면서 사업 주체가 SM상선으로 이전된다.
대한해운은 3일 오전 9시 서울 강서구 소재 SM R&D센터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갖고 한진해운 태평양노선 관련 영업양수도 승인 안건을 올렸으나 출석주식 1503만9018주 중 찬성이 1.8%에 그치면서 부결됐다. <사진=조인영 기자> |
대한해운은 3일 오전 9시 임시주주총회에서 부의안건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주요사업의 영업양수도 승인의 건'이 주요 주주들의 반대로 부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관투자가, 외국인 주주 등 대한해운 주요 주주들은 대한해운의 단독계약체결에 대한 우려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으며, 주총 결과 의안이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의안 부결로 향후 한진해운 영업양수도 계약은 계약주체가 대한해운에서 신설법인인 SM상선으로 이전된다.
SM상선은 SM그룹 내 컨테이너 운영 신설법인으로, 그룹 계열사 및 대한해운의 지분 투자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향후 SM그룹이 컨테이너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그룹 내 컨테이너 운영 신설법인인 SM상선이 주도적으로 계약에 대한 이행 및 서비스 준비를 진행할 것이며, 대한해운은 일부 지분 투자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