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양 당사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1일 가진 기자간담회를 두고 장외설전을 벌였다.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다.
3일 박근혜 대통령 첫 변론기일이 끝나고 탄핵소추위원단이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규희 기자> |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권성동 소추위원단장은 기자를 만나 “대통령은 피청구인이기 때문에 탄핵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소상히 밝히는 것이 재판부에 대한 예의”라며 “언론인들을 상대로 탄핵법정 밖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를)사전에 연락받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또 지난달 29일 박 대통령과 접견 이후 다시 만난 적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단 한 번 만난 것이냐”는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다.
3일 박근혜 대통령 첫 변론기일이 끝난 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규희 기자> |
이날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향후 예정된 변론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중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은 피청구인의 불출석을 전제로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라며 “대리인은 의뢰인의 입장을 얘기하는 게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의 간담회 발언은 헌재 답변서와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소추인 측은 이날 재판부에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간담회 전문’을 포함한 증거 5가지를 제출했다. 제출한 증거에는 최순실 씨가 의상실에서 찍힌 동영상 파일도 포함됐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