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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출 여파] 기술금융 주목...동산담보대출과 유사

기사등록 : 2017-01-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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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퇴보해도 대출 강제회수 못해...금융사, 위험 감수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3일 오후 3시3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송주오 기자] 동산담보대출 사기 사건을 계기로 기술금융이 눈총을 받고 있다. 담보가 없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의 기술을 평가해 대출해주는 기술금융과 동산담보대출이 유사한 면이 있어서다.

기술금융은 취지는 좋지만 기술력이 퇴보했을 때 은행이 대출을 강제로 회수할 수 없다는 맹점을 갖고 있다. 이에 금융회사가 대출 위험을 전부 떠안는 구조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기술금융을 집행한 업체에 대한 기술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기술평가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외부 기술평가사를 통해서 이뤄진다.

문제는 기술 재평가 결과가 최초 평가했을 때보다 후퇴하는 경우다. 이럴 때 대출을 전부 또는 일부 회수할 수 있는 조항이 현재 규정에 없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매년 대출을 받은 기업의 기술력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 시점에 기술력이 후퇴해도 대출 회수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며 “지원받은 기업이 부도날 경우 금융기관별로 여신 형태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6월 누적 기준 기술금융을 통한 대출로 11조5970억원을 집행했다.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통상 여신은 건전성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구분하고, 단계에 따라 최소 0.8%에서 최대 100%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술력이 1년 만에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면서 “기술 재평가 후 기술력이 떨어졌다면 각 은행들이 금리 변동 등 그에 걸맞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일 기술에 대해 복수의 금융기관이 기술금융을 지원할 여지도 있다. 다만 차주에 대한 대출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도를 넘어선 추가 대출은 힘들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통상 복수 거래를 하고 있고 기술금융 역시 2~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면서도 “개별 차주에 대한 대출 거래 실적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서 설정된 한도 이상의 대출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이 기술금융을 늘리는 것은 금융당국의 의지와 인센티브의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정책적으로 기술금융 활성화를 밀어부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술금융은 지난해 8월말 기준 기술금융 대출 규모는 50조2000억원(평가액 기준)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2019년까지 10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 5000억원이었던 기술금융 투자규모도 1조원대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센티브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또 기술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의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출연금을 줄여준다. 반대로 실적이 미진할 경우 가산금을 물게하는 벌칙(페널티) 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금융 실적을 평가에 반영해 높은 위험부담에도 시중은행들이 기술금융을 지원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신용위험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대출 위험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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