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국회에서 범죄수익 몰수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에 일명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과 '이학수법'(불법이익환수법)에 이어 '新이재용법'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특별검사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한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이 합병 이후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을 지원한 것에 제3자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와 관련해 제3자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뇌물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뇌물을 제공한 사람이 취한 부당 이익에도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4일 "현행법상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은 다수 발의됐으나, 뇌물을 준 사람이 받은 이익도 국고로 환수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과 상충 문제가 있는지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일명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역시 이재용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1999년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으로 누린 부당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취지를 담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삼성SDS 주식의 증권시장 상장을 계기로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범인과 그 수혜자들이 수 조원의 천문학적 불법이익을 올린 것과 관련해 경제 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하지만 지난 국회에선 폐기돼 20대 국회에서 곧 다시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법안 모두 이재용법이라고 명명하고 있지만 목적에선 확연한 차이가 있다. 박 의원 안은 삼성가(家)가 BW를 헐값으로 넘겨받아 챙긴 수조원대 시세 차익 논란을 계기로 발의됐으나, 채 의원 안은 삼성 등 기업에 제3자뇌물죄를 적용할 때 관련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국회 정책위 관계자는 "형법상 수뢰자(뇌물을 받은 자)와 증뢰자(뇌물을 제공한 자)가 쌍방인데, 처벌은 양 측에 모두 하지만 벌금이나 환수는 수뢰자에게만 하게 된다"며 "증뢰자는 무형의 이익을 바라거나 혹은 받았을텐데 그 부분에 대한 환수조치는 현재 법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각 당에선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불법 행위에 대한 재산몰수 법안을 추진·발의한 상태다.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재산형성 및 편취행위에 관한 진상규명 특별법을 포함해 범죄자가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부동산실명제법과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내놨다. 국민의당은 채 의원이 '최순실법 3+1 패키지'를 당론으로 채택해 대표발의했다. 형사 몰수 관련 법률 개정안 3건과 최순실 일가를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제정안 1건으로 구성됐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