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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 제발" 금융당국, 1윌 임시국회 '총력전'

기사등록 : 2017-01-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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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논의하고 2월 통과' 차선책 시나리오도 기대

[뉴스핌=송주오 기자] "금융개혁법안이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한다."

금융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예상되는 조기 대통령선거 등 향후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1월과 2월 임시국회에서 금융개혁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자칫 6월 또는 9월까지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금융당국이 사활을 건 금융개혁 법안은 은행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법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필요한 법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린다. 금융당국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두 법안이 통과 또는 논의되고,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

통상 법안은 각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원회에서 2~3차례 논의가 이뤄진 뒤 상임위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으로 넘어간다. 법사위에서 일주일 가량 숙려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에 따르면 금융개혁법안도 오는 13일까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가야 20일 본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1월 임시국회에서 금융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더할 나위 없다"면서 "하지만 물리적 시간의 제약 때문에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결국 차선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된 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개혁 법안들이 각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1월 임시국회서 충분히 논의한 뒤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이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취지를 살릴 은행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에 금융당국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법안은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돼 논쟁이 되고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율을 은행법 개정안은 최대 50%까지, 특례법은 34%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 은행법은 최대 10%(의결권 4%)까지만 지분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1호인 케이뱅크는 KT 주도로 설립됐지만 경영을 주도하기 힘든 처지다. KT 중심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 확장에 한계가 있어서다.

현재 KT는 케이뱅크 지분 8%를 보유하고 있어 유상증자 참여시 자본투입 규모에 제한을 받는다. 현재로선 또 다른 주주사인 우리은행이 주도적으로 자본확충에 나서야하는 상황. 이렇게 되면 우리은행이 최대주주가 돼 기존 금융사와 다를 게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케이뱅크의 고위 임원은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자본확충도 신속히 이뤄져 마케팅에 힘을 쏟을 수 있다”며 “현 상황에서는 마케팅에 온전히 힘을 쏟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챙길 정도다. 임 위원장은 지난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17 증권·파생상품 시장 개장식'에서 “거래소 구조개편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자본시장의 미래”라며 “정부는 국회에 개편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지를 나타냈다.

거래소 지주사 전환은 2015년 3월부터 논의돼 왔다. 거래소를 지주사로 하고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파생상품 시장을 각각 자회사로 분리해 경쟁을 촉진한다는 게 핵심이다. 19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논의됐으나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기하는 것과 기업공개(IPO) 후 상장차익 처리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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