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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보험사, 절판마케팅 개시

기사등록 : 2017-01-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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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배포·상품권 증정 이벤트 등 활발

[뉴스핌=이지현 기자] "마감 임박." TV 홈쇼핑업체들이 즐겨 사용하는 절판 마케팅이다.

보험업계 역시 보험료 인상 일정이 확정되면 절판 마케팅을 벌인다. 이달에 가입하지 않으면 비싸다는 식이다.

보험업계가 이번엔 저축성보험 절판 마케팅에 나섰다. 세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부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자사 설계사들에게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시 늘어나는 세금에 대한 교육용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월 200만원씩 10년간 납입하는 저축성보험(만기시 환급률 150% 가정시)에 가입할 경우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현재 0원에서 법 개정후 최대 4708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함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다음달 3일부터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므로 앞서 절판 마케팅을 펼치기 위해 교육자료를 만든 것이다.

설계사를 통한 대면 판매채널 외에 인터넷 채널에서도 절판 마케팅에 나섰다.

삼성생명 다이렉트(인터넷으로 가입하는 보험)는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저축·연금저축·연금보험 등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 각종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인터넷 생명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도 이달 한달간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한다.

절판 마케팅에 나서는 보험사들뿐 아니라 고액 자산가의 경우도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저축성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삼성생명 다이렉트 채널은 이달 1일부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 각종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사진=삼성생명 다이렉트 홈페이지>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저축성보험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들은 월 1000만원짜리 상품에도 가입하곤 한다"며 "이들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1월에 가입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세법 시행령에서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를 발표했다. 일시납 2억원까지 적용되던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1억원으로 축소하고, 적립식에도 월 150만원 한도를 만들었다. 특히 월 적립식 보험은 단 한 번이라도 150만원을 넘는 금액을 납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했다.

결국 다음달부터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 이전 가입자들보다 세제 혜택을 덜 받게 된다. 보험사들은 이 점을 활용해 1월 한달간 저축성보험 판매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한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에 대해 보험업계에서 반발이 아직 심하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절판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설계사들 입장에서는 비과세 축소를 내세우면 영업이 쉬워지기 때문에 판매가 늘어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독립법인대리점(GA) 설계사도 "지난해 연말에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 방안이 발표됐기 때문에 1월 한달간 저축성보험을 많이 판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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