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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안봉근 ‘행방불명’...朴, 태블릿PC 감정결과 요청

기사등록 : 2017-01-0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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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안봉근 '부재중' 증인출석요구서 전달 실패
"최순실 씨에게 태블릿pc 한번도 보여준 적 없어"

[뉴스핌=김규희 기자] 5일 헌법재판소에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4명 중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2명의 출석이 불투명하다. 현재 연락두절 상태다.

헌재 관계자는 4일 기자를 만나 “지난 2일 이재만, 안봉근, 윤전추, 이영선에게 증인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송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주소지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고자 했으나 부재 중이었다는 설명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인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은 청와대 동료가 출석요구서를 대리 수령했으나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겐 송달에 실패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 직원이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증인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찾아갔으나 두 사람 모두 자리에 없었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으면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강제 구인할 수 없다.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증인으로 참석해야할 의무가 생기지 않아 불출석하더라도 형사처벌 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면서 불출석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한 ‘꼼수’를 벌인 바 있다.

헌재 관계자는 "2일 신청서가 접수되자마자 규정에 따라 우편송달을 진행했고, 집배원이 가서 부재 사실을 확인했다. 3일에는 헌재 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교부송달을 시도했으나 역시 실패했다"며 "지금도 진행 중"이라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은 헌재에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 감정결과서와 차은택 씨의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만약 검찰이 태블릿pc를 감정했다면 그 감정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헌재에 요청한 것이다.

태블릿pc는 박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증거로 꼽히는데, 태블릿pc의 증거능력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순실 씨 측은 지난달 29일 1심 형사재판에서 "태블릿pc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왜 한번도 보여주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태블릿pc의 존재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은 오는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오전에는 박 대통령 출석을 확인하고 불출석시 대리인이 모두진술하는 시간을 갖는다. 잠시 휴정한 뒤 오후 2시부터는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 오후 3시엔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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