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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의혹부터 최유정 변호사 징역 6년 선고까지

기사등록 : 2017-01-0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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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최유정 변호사에 중형

[뉴스핌=김승현 기자] '정운호 게이트'로 구속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재판 중인 홍만표 변호사에 이어 두 번째 선고다.

<그래픽=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유정 변호사는 전관 출신으로서 사적 연고관계 및 친분 관계를 이용해 집행유예, 보석 또는 처벌을 가볍게 한다는 등 명목으로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로부터 총 50억원을 받았다"며 "최 변호사가 전직 부장판사 출신이 아니었다면 송 전 대표는 50억원이란 거액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송 전 대표를 접견하며 청탁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보석을 장담하는 말을 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변명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최 변호사는 송 전 대표에 그치지 않고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집행유예, 석방 등 명목으로 총 50억원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 전 대표로부터 수임료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으며 일어난 일이 언론에 보도되자, 증거를 숨기거나 의뢰인의 비밀에 해당되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최 변호사의 범행은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는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 신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청탁 명목 등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을 받았다"며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고 형사 절차의 공정성 및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무너져버렸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 사건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 2015년 6~9월 불법유사수신업체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송 전 대표로부터 보석 및 집행유예에 대한 재판부 교제 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수법으로 총 6억6700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최 변호사가 수임료 반환 문제로 정 전 대표에게 서울구치소에서 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고소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건이 알려졌다. 폭로전이 이어지며 정 전 대표의 정·관계 전방위 로비 의혹으로 확대됐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변호사는 건국 이래 최대의 불법 법조브로커 사건을 일으켰다"며 징역 7년에 추징금 45억원을 구형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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