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거센 모두발언을 가진 서석구 변호사(74·사법연수원 3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 ‘어버이연합’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서석구 변호사는 영화 ‘변호인’의 ‘부림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사실이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석구 변호사 <사진=tv조선 캡쳐> |
서석구 변호사는 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모두발언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두고 “특검은 정치적중립성 위반한다”며 “특히 윤석열 수사팀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유일하게 특채한 검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촛불집회는 민심이 아니다”라며 “배후에 내란선동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세력이 있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두고 “소크라테스도 다수결에 의해 사형당했다”며 “언론이 다수결 함정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사법시험 13회, 연수원 3기 출신이다. 보수 성향의 서 변호사는 어버이연합의 법률고문을 맡고 있다. 종편 정치토론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하기도 했다.
서 변호사는 지난해 어버이연합 법률고문으로서 어버이연합에 대한 전경련 자금 지원과 청와대의 개입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발했다.
당시 전경련 지원에 대해서는 어버이연합이 직접 지원 받은 것은 아니며 “어버이연합은 자체 회비 의존도가 높은 단체”라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언론이) 추리소설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현재 정유라 옹호발언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정미홍 전 아나운서의 소송을 담당하기도 했다. 당시 정미홍 전 아나운서는 이재명 시장에게 ‘종북’ 발언을 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형사상 고소를 당했었다. 당시 서 변호사는 ‘보수’인사를 위해 무료 변론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변호사가 처음부터 보수 성향이었던 것은 아니다. 판사 재직 시절 ‘진보’적 판결로 유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영화 '변호인'에 나온 부림사건 1심 재판장을 맡은 바 있다.
부림사건은 1981년 부산지역 학생·회사원 등 22명이 ‘이적표현물 학습과 반국가단체 찬양 및 고무죄’로 구속된 사건이다. 당시 서 변호사는 피고인들의 주된 혐의이던 국가보안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하고, 계엄법 위반 혐의 등에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중형을 구형했지만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 파격적으로 가벼운 선고를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이후 변호사로 개업한 뒤 10여년간 대구·경북 지역 운동권 인사들의 변론을 도맡기도 했다. 서 변호사는 자신의 과거를 두고 “당시 나는 좌편향돼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