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법정에서 박영수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았다.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서석구 변호사는 5일 열린 제2차 변론에서 "특검법 제6조에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적 직무수행이 명시돼 있다"며 "헌정 사상 초유로 야당만 추천한 특검법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특히 "윤석열 수사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유일하게 특채로 임명된 검사"라며 "수많은 사람 중 왜 하필 그런 사람을 수사팀장으로 임명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결국 정치적 중립성 규정을 위반한 특검수사 기록은 저희가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비슷한 이유에서 검찰 공소장 역시 증거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과 이에 기초한 수사는 탄핵 사유로 삼기 부족하다"며 "피의자의 무죄주장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박 대통령을 공범자라고 단죄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소추위원 측이 증거로 제출한 각종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언론이 증거로서 가치가 있냐"고 사례를 들어 반문했다.
그는 또 "촛불집회 주도 세력이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한 이석기와 관련돼 있다. 촛불집회는 민심이 아니다"며 "민주주의에 의해 소크라테스나 예수도 재판을 받았다. 박 대통령도 다수결에 의해 세월호 7시간 관련 인격모독을 당했다"고 재판는 관련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재판관과 방청객들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서 변호사의 발언이 30분 가량 이어지자 소추위원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한 권성동 개혁보수신당 의원은 "소추의견서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 논의가 돼야 하는데 지금 변호인은 이와는 무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을 끊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소추위 측의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문서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고 재판 진행을 이어갔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