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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헌재에 '세월호 7시간' 자료 제출...행적 밝혀질까 '관심'

기사등록 : 2017-01-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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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논란이 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석명서(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힌 문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재 측 관계자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재판부 석명 사항에 대한 답변(문건접수)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의 요청이 있은 지 약 20일 만이다.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피청구인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 22일 첫 준비절차 재판에서 핵심 소추사유 중 하나인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과 관련, 사실관계를 확정짓기 위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 행적에 대해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이진성 재판관은 "문제가 되는 7시간 동안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남김없이 밝혀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당초 관련 자료를 지난 5일까지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당사자인 박 대통령과 법률 대리인단이 제대로 대면하지 못하는 등 제출 일정이 뒤로 늦어졌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번에 제출한 해당 자료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행적이 분(分)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관련 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의 당시 행적이 낱낱이 밝혀질 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미 박 대통령과 보좌진들이 구체적 근거없이 박 대통령이 적절한 업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날 관저에서 정상적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참사 당일 근거리서 박 대통령을 보좌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또한 지난 5일 제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은 참사 당일 오전 내내 외출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각종 의혹을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본관이 아닌 관저에 머물면서 오후 늦게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 당시 7시간 행적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성형시술 의혹 등을 받고 있으며 90분 가량 머리손질을 하면서 생명 구조를 위한 시간을 허비했다는 비난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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