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최순실 씨와 공모해 광고회사를 빼앗으려고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인 차은택 씨가 횡령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열린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차 씨의 첫 공판에서 차 씨 변호사 측은 "피고인 차은택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횡령에 대해서는 인정, 나머지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차씨는 최씨 및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를 협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 한 혐의(강요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씨 변호사 측은 "강요미수죄 관련해서는 포레카 인수작업은 이원적으로 이뤄졌다. 안종범과 김영수(전 포레카 대표) 압박이 하나. 김경태(크리에이티브아레나 대표), 김홍탁(플레이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인수 협상에 의한 인수가 다른 하나다. 차은택의 김영수와 모르는 사이이므로 김영수의 압박 행위에는 가담한 게 없다"고 했다.
직권남용 강요에 대해선 "피고인은 플레이그라운즈가 KT 광고 대행사로 된 경우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면서 "최순실이 안종범에게 얘기해서 성사된 것으로 알고있을 뿐, 그 과정에서 회사 경영 김성현이 관여한 것으로 추측만 할 뿐, 직접 관여는 없었다"고 말했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이형석 기자> |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