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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은행 2017년 금융 통화정책 8대 포인트

기사등록 : 2017-01-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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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 유치 확대, 개인 외화반출은 억제
시장개입 늘리고 기업 채무원가 완화

[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 인민은행은  안정적인 통화 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금융개혁 및 대외개방을 가속화하는 내용 위주의 2017년 통화정책 운용 방향을 밝혔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5~6일 베이징에서 ‘2017년중국인민은행공작회의’를 개최했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은 이 자리에서 2017년 대내외 경제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1년간의 통화정책을 설정했다.

◆  자금난 해소위해 시장 적극 개입

중국인민은행[출처=신화/뉴시스]

인민은행은 시장 개입을 통해 유동성 안정을 도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단기유동성조작(SLO) 중기유동성창구(MLF) 단기유동성창구(SLF) 등을 적극 활용하고, 은행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지금보다 0.5%포인트 낮춰 유동성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해 공급되는 유동성은 외화매입자금으로 활용해 위안화 절하 압력을 완화하면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인민은행은 이를 통해 공급측개혁을 지원하고, 위안화 환율의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기업 채무원가 완화

인민은행은 기업에 대한 담보보완대출(PSL)을 늘리고 중기성 대출 금리를 인하해 기업의 채무원가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 지원 자금을 마련하고 유효공급을 확대해 기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은행 증권 보험간의 연계를 강화해 복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들의 레버리지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속적인 철강석탄업계 생산과잉해소를 위해 금융원가를 낮추고 금융유효공급을 확대한다. 도시별 부동산재고 원화를 위해 도시별로 부동산 대출 정책을 차등 적용한다.

◆ 채권시장 개방

중국 은행간시장에서 특별인출권(SDR) 표시 채권을 발행하고, 해외투자자들의 투자금액 한도를 폐지해 외국 자본의 중국 채권시장 투자를 확대한다. 외국 정부와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 금융투자기관들은 채권시장 개방 정도에 따라 앞으로 채권 관련 파생상품 투자 시장도 확대 개방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17년 하반기에 위안화 표시 채권이 주요 글로벌 채권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농촌개혁 금융지원책 마련

농업 공급측개혁을 위해 인민은행은 농촌상업은행과 농촌신용사의 건전성을 재고하고 농촌대출을 확대 실시한다. 농촌 주민에 예금보험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금융 행정 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인민은행은 삼농(농업 농촌 농민) 개혁을 위해 ‘중국농업은행 삼농 금융사업부’를 관리하고 있다. 농업은행을 통해 농촌개혁에 필요한 저리 장기대출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 갱신평가 실시

중국은 2016년 말부터 2017년까지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을 시행한다. IMF와 세계은행이 공동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5년마다 한번씩 회원국을 상대로 금융시스템을 진단하고 위험요인을 분석한다.

중국은 지난 2011년 처음으로 FSAP를 시행했으며,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판이페이 인민은행 부행장은 지난해 12월 FSAP시작 회의에서 “중국은 안정적 금융시장을 바탕으로 공급측개혁과 경제발전을 시행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번 평가에는 인민은행, 재정부, 은감회, 증감회, 보감회 등이 공동 참여한다.

◆ 해외자본 투자 유치 확대

적격외국기관투자가(QFII) 이미지 <출처=바이두>

인민은행은 적격외국기관투자가(QFII) 위안화적격기관투자가(RQFII) 투자한도를 확대해 해외자금의 중국 유입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해외 자본의 중국 투자 심사제도를 완화하고 매각기간제한을 폐지해 거래 편리성을 높인다.

중국 내 기관들의 외화수입과 외채 자금의 위안화 환전을 더 용이하게 해 적극적으로 외국 자본 을 유치한다. 이는 개인 외환거래 감독 강화와 함께 최근 중국의 외환보유고 감소를 의식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 개인 외화반출 억제

인민은행 산하 국가 외환관리국(SAFE)는 올해 1월 1일부터 개인 외환거래 신고관리 절차를 강화했다.  기존과 달리 개인고객이 5만달러 이하의 외화를 매입(환전) 할 때에도 ‘개인외화매입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개인이 경상거래 항목으로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증권 보험 투자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또한 시중은행과 연계해 개인 외환 의심거래 보고를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해당 내용이 실제 거래와 다를 경우 해당 지점의 외환거래를 일정기간 중단 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의 대액거래(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 이동) 및 의심거래 보고도 더욱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 금융상품 관리감독 강화

중국의 개인신용 부실 및 어음사고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인민은행은 금융상품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이재상품(WMP)에 대한 거시건전성평가(MPA)를 강화해 이재상품을 광의 신용대출로 분류한다. 이재상품은 자금운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식되지만 최근 은행 부실의 직접적 요인으로 구분되고 있다.

또한 2016년 시행한 개인계좌 분리 관리제도를 통해 온라인 뱅킹을 통한 범죄, 탈세를 미연에 방지한다. 개인 신용거래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대출 담보대출 부동산대출을 통합 관리해 개인대출 부실률을 낮출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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