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제출한 A4용지 14장 분량 '세월호 7시간 행적' 자료는 청와대 홈페이지 '오보·괴담바로잡기' 코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재판부 석명 사항에 대한 답변' 자료를 제출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는 첫 준비 재판을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피청구인(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남김없이 밝혀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박 대통령을 만나 직접 물어보겠다"고 답하고 청와대 관계자 역시 "세세하게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는 등 의혹이 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이 어느정도 밝혀질 것이란 기대감이 흘러나왔다.
<자료=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
박 대통령 측은 시간을 끌다가 20일이 지난 제3차 변론기일 당일에야 이 석명에 대한 답변서를 내놨다.
하지만 결과는 '맹탕'이었다. 실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는 청와대 홈페이지 '오보·괴담 바로잡기'에 밝혀진 박 대통령 행적과 거의 흡사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이 논란이 되자 지난 11월 새로운 코너를 신설, 당시 상황을 분(分) 단위로 게재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당시 박 대통령이 처음 세월호 사고를 보고받은 오전 10시부터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방문까지 모두 28건의 보고·지시가 이뤄졌다.
답변서에 적힌 당일 행적은 모두 32건. 불과 4건 밖에 추가되지 않은 셈이다.
추가된 내용 대부분 마저도 '행정자치비서관실의 상황보고서 수령', '국가안보실에서 해경에 상황 확인 독촉' 등 박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아닌 보좌진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다.
재판부가 이미 석명서 제출을 요구할 때 "박 대통령이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발언한 점을 고려할 때 보완 지시는 당연한 수순이다. 결국 재판부는 콕 집어 "피청구인의 기억을 살려 자료를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 변론이 열린 가운데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단 단장인 이중환 변호사(오른쪽)가 대화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공개한 자료에 보고와 지시가 이뤄진 구체적 장소 대부분은 '집무실'로 표기돼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정식으로 업무를 보는 집무실은 본관에만 있고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머물던 장소는 '관저'다.
당시 박 대통령이 참사 당시 사적공간인 관저에 머물면서 그가 어떤 업무를 봤는지 본인을 제외하고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행적과 관련된 의혹이 시작됐다. 그런데도 정확한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구체적 행적을 증빙할 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수차례 박 대통령이 지시를 위해 김장수 안보실장 등과 통화하고 보고를 받았지만 통화기록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통화기록을 추가 제출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밖에 언론의 '전원구조' 오보로 혼란이 이어졌다고 주장한 점, 중대본 방문 시 발언 취지를 해명한 점 등 역시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과 동일하다. 게다가 '대통령이 24시간 재택근무를 한다'는 등의 표현으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답변서가 부실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