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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 특검대응TF "이재용 부회장 구속수사해야…朴 대면조사도"

기사등록 : 2017-01-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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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사선 때 증거인멸 시도 '구속수사' 필요성 제기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청와대 압수수색도 주장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특검대응 태스크포스(TF)팀은 12일 오후 1시 30분 박영수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퇴진행동 특검대응 태스크포스(TF)팀은 12일 오후 1시 30분 박영수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삼성은 미르·K스포츠에 204억원, 최순실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코레스포츠에 255억원,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원 등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대가로 지불했다"며 "삼성은 지난 2007년 비자금 사건 때도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공정위 조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부회장의 구속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TF팀은 삼성 외에도 현대자동차, SK, 롯데 등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기업에 대해 적극 수사할 것을 요청했다. 재단 출연금도 뇌물죄 수사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특검 수사에 대한 중간평가도 내놨다.

권영국 퇴진행동 법률팀장은 "특검이 짧은 기간동안 기존 검찰이 하지 못했던 수사성과를 낸 것은 주목할만 하다"며 "다만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 팀장은 "'성역없는 수사'란 최고 권력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의미한다"며 "말만 나오면 범죄를 부인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퇴진행동 특검대응 TF팀은 향후에도 특검 조사에 대한 중간 평가를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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