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KT&G가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전 반출한 재고 가격 인상 후 판매해 3300억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KT&G는 12일 "담배의 경우 담배사업법상 신고가격으로만 판매할 수 있어 동일제품을 다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KT&G가 시장점유율이 60%가 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지위를 남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회사는 기재부의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당시 관련법령을 준수했다"며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뱃세 인상 등 정부정책과 관련법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KT&G가 1갑당 2028.5원에 인도하던 담배를 담뱃세 인상일인 2015년 1월 1일부터 3719.4원에 인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인상 전과 비교해 83.4% 오른 금액으로 소매점에 인도해 온 것이다.
아울러 KT&G가 2014년에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 재고 2억 갑도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해 3300억원 가량의 이익을 부당하게 얻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KT&G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 등 징계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