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한 주에 2~3차례 변론을 진행하며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현재 일정대로면 다음달 안에도 충분히 최종 결판을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5차 변론기일을 열고 있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 변론이 열리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이날 재판에는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 두 증인은 각자 자신의 재판을 이유로 불출석, 첫 변론 이후 5번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헌재는 최 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최 씨의 국정개입 의혹 전반을 비롯해 기업의 자금 출연 과정에 있어서 대가성 등 핵심 소추사유들을 대부분 들여다 볼 예정이다.
두 사람이 박 대통령의 핵심 탄핵 소추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언을 할 지는 미지수다. 탄핵 심판정에서의 증언이 추후 자신의 형사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출석으로 그동안 주변 인물에 대한 증인 신문만으로 답답한 변론을 이어가던 탄핵심판이 '분수령'에 선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일주일에 2~3회 가량 변론기일을 열머 강행군을 이어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일각에서 예상한대로 3월 이전에는 충분히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법조계 한 관계자는 "1차 판결시한으로 얘기되는 이달 말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3월 중순 전까지는 충분히 결론이 나오지 않겠냐"며 "이르면 2월 안에도 판결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탄핵심판의 최종 결판이 예상되는 시점으로 두 시기를 꼽았다. 이르면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끝나는 1월 말, 그 다음은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3월 중순 이전이다.
탄핵 소추사유가 많고 증거기록도 방대해 법리다툼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헌재가 국정 공백 등을 우려, 신속한 심리를 선언한 만큼 이 재판관의 임기 전까지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박 대통령 측에서 아직까지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아 증인 신문시 이와 관련된 법리 공방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