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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삼성 잔혹사, 권력의 피해자인가 공범인가

기사등록 : 2017-01-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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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李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재계 총수론 처음
이건희ㆍ이재용ㆍ홍라희 1995년부터 ‘줄소환’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과 최 씨에게 대가성 자금을 지원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은 1938년 창업 이래 지난 1995년 이건희 회장이 삼성 총수로선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이 회장과 이 부회장, 이 부회장의 모친인 홍라희 라움 미술관 관장 등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횡령, 국회에서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재계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처음이다.

특검은 지난 11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하고, 12일 아침부터 13일 아침까지 22시간 동안 밤샘조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 씨 등에 자금 지원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 지시였고, 피해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자,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서 상당한 법리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강요에 의해서 지원했을 뿐, 대가성이 없었다는 게 이 부회장 진술의 골자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최 씨의 독일 유령회사인 코레스포츠를 통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지원했다는 것이 드러났고, 최 씨 소유의 태블릿PC에서도 최 씨와 삼성 관계자 간 이메일 송수신 내역도 다수 확보했다. 또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특검은 봤다. 때문에 이 부회장과 최 씨가 공범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전체 뇌물공여액(뇌물 및 제3자 뇌물공여 등 포함)은 총 430억원”이라며 횡령액에 대해선 “횡령 금액도 일반적으로 회사 자금을 이용해 뇌물을 공여할 경우 원칙적으로 뇌물 자체를 횡령액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도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가 횡령액”이라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경제공동체가 입증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은 법률적 개념이 아니라 적절치 않다”면서 “박 대통령과 최 씨 사이의 이익 공유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뇌물수수자와 관련 “(박 대통령은) 피의사실에 객관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고, 조사도 마치지 않아 형식적으론 빠져있다. 최 씨는 수수자로 적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과 검찰의 악연은 1995년부터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에 걸쳐 대를 이어왔다.

1995년 11월 이건희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1938년 창업 이래 삼성으로선 첫 총수 소환이었다. 당시 검찰은 이 회장을 포함해 12명의 대기업 총수를 소환하며 수사했다. 이 회장은 이후 2003년 대선자금 수사 등에 연루됐으나 변호인단의 소환은 면했다.

2008년에는 김용철 당시 삼성그룹 법무팀장(변호사)이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을 폭로하면서 특검 수사로 이어졌다. 이재용 부회장(당시 전무)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조준웅 특검에 소환됐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특검에 소환돼 “모든 게 제 불찰이다. 도의적이든, 법적이든 제가 모두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조사에 앞서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검은 이건희 회장만 불구속 기소했고, 이 부회장은 불기소처분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헐값에 발행한 뒤 이 부회장에게 넘겨 에버랜드에 최소 970억원의 손해를 안긴 혐의, 4조5000억원의 자금을 은닉하고 차명으로 주식을 매매해 양도소득세 1127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 회장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4개월 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시켰다. 때문에 삼성 비자금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2008년 4월에는 이 회장 부인인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도 특검에 소환됐다. 비자금으로 미술품을 구입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결론났다. 당시 특검은 수사 결과 약 250억원 미술품 구입자금이 비자금이 아니라, 이 회장의 차명재산이라고 발표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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