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이재용 영장] 李부회장 혐의, 뇌물·3자뇌물은 무엇

기사등록 : 2017-01-16 18:3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특검, 두 혐의 李부회장 동시 적용
3자뇌물 '부정한 청탁' 있어야
뇌물죄는 崔-朴 ‘연결고리’ 입증이 관건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뇌물죄 및 3자 뇌물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부회장 혐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혐의가 뇌물죄와 3자 뇌물죄 모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어느 부분이 특정 혐의와 관계가 있는지 밝히지 않았다.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제공 부분에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 있다.

‘부정한 청탁’은 판례에 잘 나와 있다. 청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뇌물성(性)은 직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인정되는 것이고, 그 뇌물을 받는 제3자가 뇌물임을 인식할 것을 필요하지 아니하며, 그 뇌물을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동기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 또 어떤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관련해 교부된 것이라면 형식과도 관계 없이 뇌물성격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예를 들어 A가 B를 통해 C에게 돈을 제공하게 했다면 형법 제130조에 의해 부정한 청탁에 해당, 제3자 뇌물수수의 죄책으로 인정된다. 이를 적용할 경우 이재용 부회장이 직무에 관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상황으로 미뤄볼 수 있다.

또 하나의 판례를 보면, A라는 사람이 B 사람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C에게 사업을 부탁한 사안에서 제3자뇌물죄의 성립이 인정됐다. 이 경우에도 박 대통령이 최 씨의 편의를 위해 이 부회장에게 부탁했다면, 제3자뇌물죄가 성립이 가능하다.

다만, 특검은 이 부회장과 최 씨의 상관 관계 물증은 충분히 확보했으나, 박 대통령과 관련된 물증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최 씨와 박 대통령의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것이 이 부회장-최 씨-박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입증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박 대통령과 최 씨 사이의 이익 공유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자료 통해서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에 이어 최 씨와 박 대통령을 동시에 겨냥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 등 재벌총수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 씨가 지배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공여하도록 요구한 점은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이 부회장 외에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SK 최태원 회장, CJ 이재현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등 재단에 출연한 기업의 총수들이 동일한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SK그룹과 롯데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검은 최 씨를 뇌물수수자로 보고, 박 대통령 역시 같은 혐의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문은 조의연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