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검이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정조준하면서 탄핵소추위원들의 ‘뇌물죄’ 입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뇌물죄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2일 밤샘조사를 마친 후 사흘간 장고 끝에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은 16일 5번째 변론기일이 열리는 동안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및 법률 위배행위는 건드리지 못했다. 5가지 탄핵소추 사유 중 유일하게 형사법 위반을 근거로 하는 뇌물 수수죄는 삼성 등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의 ‘뇌물 공여 혐의’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 공소장에 따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을 기재하진 않았다.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 ‘경제공동체’ 관계를 입증할 전망이다. 이 부회장과 최 씨 사이의 ‘뇌물죄’는 최종적으로 박 대통령으로까지 이어진다는 판단이다.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다루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지금까지 탄핵소추위원들은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최순실 씨 등에 의한 국정운영’, ‘언론의 자유침해’ 등 모두 헌법위배 사유를 다뤘다.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입증은 다소 추상적인 헌법조항 해석 싸움이 아닌 구체화된 법률위반이기에 탄핵사유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다면,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의 마지막 연결고리 확보를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구속 결정은 지금까지의 특검 수사가 어느정도 신빙성을 확보했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장 발부가 거절된다면 향후 특검의 힘이 빠져 박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삼성와 재계의 주장처럼 경제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려 특검의 활동에 족쇄가 채워지게 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과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설립한 코레스포츠와의 컨설팅 계약 213억 원, 최 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여 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