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정부가 올해 상시적이고 신속한 구조조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의 워크아웃(기업개선절차)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제3의 구조조정 수단인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을 활용하기로 했다.
현행 기업구조조정 제도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워크아웃과 통합도산법에 따른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로 이원화 돼 있다. 워크아웃은 신규자금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 비금융기관 채무 비중이 높으면 적용이 불가능하다.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 시장성 부채가 많은 기업은 채권단 주도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기가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다. 법정관리는 채무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나 복잡한 절차와 긴 소요 시간이 문제다.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은 채권단이 신규자금 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전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법원에 제출하고, 인가를 받으면 이를 토대로 채권단 주도로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구조다. 신규자금 지원이라는 워크아웃의 장점과 포괄적인 채무조정이라는 법정관리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다.
정부는 또 시장 주도의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용위험평가의 객관성 확보와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017년 실물경제지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자료=금융위> |
금융위는 사전계획안 제도를 적극 해석키로 했다. 예컨대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시 정상화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비금융채무 등이 과다해 채무관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 프리패키지드 플랜을 적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구조조정의 상시화 시스템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모델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한다. 현 평가 모델에선 단기간 내 대손충당금 적립 , 경영실적 악화 등 온정적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채권의 공정가치 산정을 위해 독립적 평가기관을 운영키로 했다. 평가기관은 채권은행 및 매수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구조조정 전문가로 구성된다. 또 구조조정채권 매각 대상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저해하는 은행 내부규정도 개정할 예정이다.
부실기업 인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구조조정 펀드로 조성한다. 기본구조는 모자(母子)형 펀드를 설계해 독립적인 운용사가 모펀드를 운영하고 구조조정 전문 기관을 자펀드 운용사로 선정해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논의를 통해 프리패키지드 플랜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