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황유미 기자]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17일 법정에서 처음으로 마주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삼성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비선실세 최순실(앞줄 오른쪽 첫번째)과 최 씨의 조카 장시호(앞줄 왼쪽 두번째), 김종(앞줄 오른쪽 세번째)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최씨와 장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들은 삼성그룹과 문체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이하 GKL)에 압력을 행사해 장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 장씨가 가장 먼저 법정에 들어섰고 김 전 차관에 이어 최씨가 입장했다. 최씨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였다.
최씨와 장씨는 이모-조카 사이인데도 눈인사조차 나누지 않는 등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장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석 방향을 바라보거나 검사를 쳐다봤다. 최씨 또한 재판장을 응시하는 등 재판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이를 두고 최근 장씨가 최씨 소유라고 여겨지는 '제2의 태블릿PC'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 때문에 최씨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씨는 해당 태블릿PC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 <사진공동취재단> |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최씨와 장씨는 계속해서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장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총장 직위에 대해 완전히 부인했다. 재판장의 신원확인을 위해 현재 직업을 묻자 "가정주부"라고 답했다. 재판장이 전 직업이 사무총장이었는지를 재차 묻자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최씨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통해 "장시호 씨가 직접 (영재센터) 사무국장의 직책을 내걸었다는 영재센터 직원의 진술이 있다"며 장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최씨 측은 "검찰의 수사보고서 중 지난해 4월 영재센터 정관 변경 당시 사무총장(장시호)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사무총장이 전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있다"며 "(최씨와 무관하게) 장씨가 임시회의록을 조작해 재단의 예산·조직·운영 등 사실상 조직을 장악했다"고 덧붙였다.
공소사실에 적용된 주요 혐의를 두고서도 피고인들은 태도가 엇갈렸다.
장시호 씨는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을 통해 삼성그룹과 GKL에 압력을 행사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각각 16억2800만원과 2억원의 후원금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를 모두 인정했다.
또 장씨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영재센터의 자금 3억182만원을 장씨가 운영하는 더스포츠엠 등의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역시 시인하고 모두 변제했다고 자백했다.
다만 문체부에 허위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해 총 7억1683만원의 국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는 부정했다.
최순실씨. |
반면 최순실 씨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은 관련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최씨 변호인은 "장씨와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씨가 설명한 '은퇴한 선수들이 재능을 기부하고 동계스포츠 후배 선수들을 육성하겠다'는 영재센터 설립 취지에 공감해 조언하고 도와준 것 뿐"이라며 "장씨와 공모해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공모관계를 모두 부인했다.
또 "김 전 차관에게 영재센터 운영과 기업 후원을 알아봐달라고 문의는 했지만, 삼성과 GKL처럼 특정 기업을 지목하거나 의무에 없는 일을 행하게 하지는 않았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부정했다.
최순실 본인 역시 피고인 발언에서 "좋은 취지에서 도와주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 역시 변호인을 통해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직접 지원했다는 안 전 수석의 진술이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의 독대자리에서도 (영재센터 후원금) 이야기가 있었다는 사실 역시 드러났다"며 직권남용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또 김 전 차관이 이기우 GKL 대표에게 영재센터에 2억원을 후원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나, 오히려 GKL은 문체부 산하 공익재단으로서 관련 단체를 적극 후원해야 하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의 업무 수행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이 제시한 장씨의 서류 증거 중에서 장씨의 자필로 'Mr.팬다 서류'라고 적힌 문서가 눈에 띄기도 했다. 'Mr.팬다'는 김종 전 차관을 지칭하는 말로, 검찰은 평소 장씨가 김 전 차관을 "미스터 팬다" 혹은 "미스터"라고 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장씨가 '대빵 드림'이라고 자필로 표지에 써놓은 문건도 공개했다. 이 문서는 동계스포츠 올림픽 대비 선수양성 및 해외 전지훈련 계획에 관한 문서였다. 검찰은 '대빵'이 최씨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