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 433억원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약 4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께 이 부회장에 대한 심문을 시작해 오후 2시10분을 넘겨 종료했다.
조 부장판사는 수사 기록과 심문 내용을 검토해 오늘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대가성 여부가 제일 큰 논란이 됐는데,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8일 오후 2시16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범준 기자 nu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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