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겨레 기자] 동부대우전자가 고객 민원 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했다.
19일 동부대우전자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 등 민원 처리기간을 2014년 연평균 9일에서 2015년 6일로, 2016년에는 4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민원 처리 기간이란 소비자가 회사 사후서비스(AS)센터에 직접 제품 고장 신고를 하지 않고 소비자 단체나 관련 협회를 통해 불만을 제기했을 때 이를 동부대우전자가 전달받아 처리하는데 걸린 기간을 말한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민원 처리 기간은 최대 1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동부대우전자는 고객서비스(CS) 담당 조직을 통해 집중 관리했다. 앞으로 세분화된 분야별 민원처리 방식과 목표 관리제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동부대우전자 관계자는 "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업무 담당자 친절교육도 꾸준히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