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ELS 소액투자자들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증권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원고가 승소한 첫 사례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김경)는 김모 씨 등 투자자 6명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에서 대표 당사자 6명 등 피해자들에게 총 85억8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제 289회 ELS'에 투자한 400여명의 개인투자자들 피해금액 보상에도 효력이 미친다. 해당 ELS는 국민은행 보통주와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상품으로 만기 시 종목의 주가가 각각 조건을 충족해야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당시 ELS의 헤지운용사인 도이치은행이 상품 만기일에 국민은행 주식을 저가에 대량매도해 만기조건 아래로 떨어뜨렸고, 이에 손실을 본 소액 투자자들이 모여 지난 2012년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한 것.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증권집단소송의 결과는 대표 당사자 뿐만 아니라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발생한다"며 "법원이 총 피해자들의 보상금액을 85억8000만원 수준으로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