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소환 4번째 불응한 최순실씨.<사진=김학선기자> |
[뉴스핌=이동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최순실씨에게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최씨는 네 번째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최씨에게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최씨 측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입시비리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오전 10시30분쯤에는 삼성그룹 관련 뇌물죄 수사를 담당하는 기업수사팀에도 강압수사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추가로 냈다.
특검팀은 이에 따라 최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을 청구해 서울구치소에서 최씨를 강제로 데려올 계획이다.
최씨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는 어제 하루 종일 재판을 받았고 특검에 나가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최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최씨를 강제로 데려와 뇌물죄의 피의자로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뇌물죄의 공범(뇌물수수)으로 지목된 최씨의 혐의를 우선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첫 특검 소환 이후 잇달아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달 27일 건강상 이유로, 이달 4일에는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검은 지난 9일에도 소환을 통보했으나 최씨는 '탄핵심판 출석과 재판준비'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