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을 재소환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할 방침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소환에 불응한 최순실에 대해 내일(21일) 오전 뇌물수수 공범 혐의 피의자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어 "내일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수사를 개시한 이후 최 씨를 수 차례 소환했으나 최 씨는 지난달 24일 단 한 차례만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이 16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