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대한전선과 LS전선, 가온전선 등 6개사가 전력케이블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GS건설(2010년)과 SK건설(2013년)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3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6개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제재 대상은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대한전선, LS전선, 코스모링크임 등 6곳이다. 이들은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물량배분 등에 대해 불법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표 참고).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가온전선 등 4개사는 2010년 6월 GS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입찰에서 사전에 LS전선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투찰가격, 낙찰 이후의 이익배분 등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낙찰 물량을 LS전선→넥상스코리아→대한전선→ 가온전선 순으로 OEM 발주를 했으며 가온전선이 생산하고 엘에스전선이 GS건설에 납품하며 넥상스코리아와 대한전선은 중간 마진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배분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또 가온전선 등 6개사는 2013년 3월 SK건설이 발주한 케이블 입찰에서 대한전선, 넥상스코리아를 각각 전력용 및 계장용 케이블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투찰가격, 낙찰 후 물량의 배분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후 대한전선과 넥상스코리아는 낙찰 물량 중 일부를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다른 사업자에게 OEM으로 발주해 물량을 배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케이블 제조업자들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입찰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