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8차 공개 변론이 진행된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번 탄핵심판의 제8차 변론기일을 연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소환되는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이날 법정에는 '체육계 대통령'으로 불리며 각종 전횡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또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각종 사업에서 이권을 챙긴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 관여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도 출석을 앞두고 있다.
헌재는 이들 세 사람의 증인신문을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과 각종 문화체육계 인사와 관련된 의혹 등에 대해 캐물을 전망이다.
특히 이승철 부회장이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9일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의 공판에서 "재단 설립 시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국정감사 때 위증을 지시했다"며 전경련이 주도해 대기업 자금을 출연했다는 기존 주장을 뒤엎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앞서 탄핵심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추가 증인신청 채택여부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날 추가 증인 채택 결과에 따라 최종 탄핵 결정 시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회 소추위원 측이 준비 중인 새 탄핵소추안의 내용이 공개될지도 관심을 끈다.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위배 사항 위주로 탄핵소추안을 새로 작성해 헌재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으로 소추위 측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박 대통령의 헌법 조항 '사상과 표현의 자유' 위배를 추가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