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오늘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4월 벚꽃 대선이 가능해질지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의 고영태, 노승일 등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달려 있다.
헌법재판소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23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소추위원측이 추가 신청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류상영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고영태 전 이사와 노승일 전 부장의 검찰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채택 여부도 결정된다.
이들의 증인 채택 여부는 향후 헌재의 탄핵심리 기간에 영향을 미친다. 이들이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헌재는 최소 1번의 변론기일을 더 가지게 돼 심리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증인으로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헌재 심판정에 출석할지 미지수다. 특히 고영태 전 이사는 지난 17일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기일을 한번 미룬 바 있다. 이들이 출석하지 않고 국회와 박근혜 대통령 측이 증인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또 한차례 기일이 연기된다.
두 사람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되고 이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심리기간이 줄어들어 이전보다 빨리 탄핵심판 결론에 이르게 된다.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그대로 증거로 받아들여 이들을 따로 헌재로 부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청구인 측은 탄핵심판 속도를 내기 위해 신청했던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황창규 KT 회장 등 증인들을 대거 철회했다. 또 헌재가 판단할 범위를 줄이기 위해 법률위배와 헌법위배 두가지 탄핵소추사유에서 헌법위배 사항 중심으로 탄핵소추의결서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권성동 탄핵소추위원단장은 “일종의 공소장 변경”이라며 “기본사실관계를 그대로 가되 뇌물죄냐 강요죄냐 형법 범죄성립을 논하지 않고, 대통령의 구체적행위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제 위반 등 헌법위반 중심으로 탄핵소추의결서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23일 8차 탄해심판 변론기일에서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증인으로 소환돼 신문을 갖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