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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청탁금지법 3·5·10 규정 실태조사 후 보완"

기사등록 : 2017-01-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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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청탁금지법 3·5·10 규정'과 관련 "관련부처에서 경제적 영향에 대해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조사를 끝내고 나면 법을 시행한 이후에 발생한 부작용과 경제적 영향에 대해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조사를 끝내고 나면 부작용등에 대해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신년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바른 사회,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 만들고 시행령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피해가 너무 크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그는 우선 "특정한 업종에 그런 부분들(피해)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5·10(규정)을 바꿀 거냐 말 거냐, 또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 특정 직영은 제외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구체적인 논의를 하다 보면 청탁금지법의 근본 취지가 흔들릴 수가 있다"면서 "이렇게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농민이나 어민들 이런 분들이나 작은 기업들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 집중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보완책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농식품부나 해수부, 중기청 등 관련부처에서 지금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실태조사를 끝내고 나면 그 동안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이후에 발생했던 부작용에 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다만 "경제가 어렵고 서민경제가 특히 힘들기 때문에 오래 연구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면서 "가급적 빨리 판단을 해 보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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