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국회 소추위원 측이 헌법 위배사유를 중심으로 탄핵소추사유를 정리한 준비서면을 작성했다.
23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기일에 소추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오늘 오전 대리인단이 소추안을 준비서면 형식으로 새로 작성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7차 변론기일인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왼쪽)이 법률대리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권 의원은 특히 "대통령이 대기업에 재단 출연을 강요한 것이나 자신과 관계된 사람을 대기업 임원으로 채용해 달라고 요구한 행위, KD코퍼레이션 특혜 등은 대통령이 법적근거 없이 한 행위"라며 "헌법 이론에 따르면 이들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풀이했다.
대통령이 각종 정책을 좌우할 수 있고 인허가권, 세금조사권 등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만큼 대기업이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행위들이 자유의사 침해 등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소추위 측은 오늘 제출한 준비서면 외에 이들 내용을 담은 추가 준비서면을 별도로 제출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또 피청구인(대통령) 측의 39명 증인신청과 관련해선 "느닷없이 39명이나 증인을 신청한 것은 탄핵심리를 지연하겠다는 의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풀이했다.
이날 재판부에서 채택된 4명의 증인 외에 추가로 몇 명의 증인이 채택되느냐에 따라 탄핵심판 결정 일정이 좌우될 것이라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또 "지금까지 입증된 증거로도 (탄핵 인용이)충분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