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전직 호스트바에서 근무하는 등 각종 범죄 기록이 있어 진술을 믿기 힘들다며 고 씨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고 씨는 절대 양심적 내부고발자가 아니라며 탄핵심판에 나와 사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북촌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제3회 준비절차기일에서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가 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중환 변호사는 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중 기자를 만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강하게 질책했다. 이 변호사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더럽고 구역질 나는 남자가 한 거짓말로 나라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다”며 “고영태는 빨리 헌재에 출석해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고영태 씨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신청을 요구한 이유로 고영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호스트바와 같은 업종에 종사했다는 것과 전과가 있었던 사람의 진술은 믿기 힘들다”며 “기록 및 여러 가지 종합해보니 고영태는 절대 양심적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사건의 발단을 생각해보라”며 “출발이 누구에 의해서 이뤄졌다. 출발이 그렇다면 전체적인 주장 자체가 믿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고영태 씨의 진술을 거짓이라 주장하며 탄핵소추사유 전체를 부정했다.
재판부는 피청구인 측의 이같은 범죄경력조회신청을 “고영태 씨 조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전과가 있다고 해서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순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 측은 이날 39명의 추가 증인을 대거 신청했는데 이를 두고 ‘심리 지연’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며 “저희는 6명 씩 증인신문이 가능하다고 재판부에 말씀드렸다”고 부인했다.
청구인측이 이날 탄핵소추안을 ‘헌법 위배’ 중심으로 수정해서 제출한 것을 두고 이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말하면 구성요건 사실이 바뀐건 아니다”며 “구체적사실 관계가 동일선상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