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신기후체제(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일단 그대로 이행하기로 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 탈퇴 및 화석에너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 위험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등 국내외 여건 변화와는 별개로 온실가스 감축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백용천 기재부 미래경제전략국장은 "파리협정은 국제적으로 유효한 합의로서 우린 준수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이 공식적으로 탈퇴한 것도 아니고, 설사 (미국이) 탈퇴해도 다른 나라들이 같이 빠지는 게 아닌 이상 합의가 깨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공식 취임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기간 신재생에너지보다 화석에너지의 적극 개발을 주장하며, 파리협정 탈퇴를 공언해왔다.
백 국장은 "만약, 합의가 깨진다면 그 때 가서 다시 판단해야 할 일이지 지금 상황에서 안 하겠다 할 순 없다"며 "향후 국제사회 논의 동향과 여건을 고려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
이에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제1차 계획기간(2015~2017) 제3차 이행연도(2017)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과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2017년 할당량 증가분 1701만5000톤을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에 추가할당했고,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에 기업이 감축한 실적을 보상하기 위해 5139만2000톤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했다.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는 산업혁신과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고,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배출권거래제를 파리협정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 변화에 사전 대비하는 방향으로 운영키로 했다.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체제를 대체해 적용되는 파리협정(2016년 11월 발효)은 기존 37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했던 교토체제와 달리 197개 모든 당사국이 감축의무를 갖게 됐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 감축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2020년(2차 계획기간 종료) 기준 0.10~0.14%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3차 계획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에는 0.19~0.27% 줄어들 전망이다.
KDI는 "에너지와 자본 간 요소대체탄력성이 있는 경우가 (탄력성이) 없는 경우에 비해 실질GDP 감소 수준이 낮다"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면서 에너지 효율적 설비·기술 도입으로 에너지와 자본 간 대체를 촉진시킬 경우 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지속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