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외교부는 23일 대만에서 발생한 현지 택시기사의 한국 여성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주한대만대표부 관계자를 초치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 <사진=외교부 제공> |
외교부는 이날 오후 재외동포영사국 정진규 심의관(부국장급)이 천룽진 대만대표부 부대표를 불러 이번 사건에 대한 대만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해당 택시회사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천 부대표는 "대만 당국이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외교부, 법무부, 위생복지부, 내무부, 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처하고 있다"며 "해당 가해자는 대만 형법에 따라 가중처벌돼 중형에 처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천 부대표는 "대만 관계당국은 해당 택시회사에 대해 불법 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영업금지 처분을 내렸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항, 역, 주요 관광지 등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택시에 대해 대대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불법영업행위를 저지른 해당 택시 기사들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처분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심의관은 또 이번 사건 보도 이후 새로 제기된 추가 피해 의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결과 통보를 요청했으며, 이에 천 부대표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날 초치는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장소도 외교부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였던 것으로 전해져 외교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식 외교관계가 없는 주한대만대표부 관계자를 외교부 청사로 부르는 것에 대해 중국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제3의 장소를 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초 외교부 청사로 부르려고 했으나 주한대만대표부 측에서 제3의 장소를 요청해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1992년 한·중 수교와 동시에 후속조치로 대만과 단교했다. 이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면서 대만과는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