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최순실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26일 "특검은 피고인(최순실)에 대해 2016년 12월24일 오후 10시40분부터 다음날인 크리스마스날 25일 새벽 1시까지 변호인을 따돌리고 구속된 피고인을 신문했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측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 <사진=뉴시스> |
이 변호사는 "이 같은 행위는 특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된다"면서 "특검관계자가 수사상 직권을 남용해 변호인을 배제시켜,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에게 폭행보다 더 상처를 주는 폭언을 연발해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 형법 제125조의 독직가혹행위죄를 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느 특검관계자가 피고인을 겨냥해 '최순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언동했다고 한다"고도 했다.
특히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20일 피고인을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등 주요 혐의 사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죄로 기소했다"면서 "그런데 같은 국가기관이고 임시 특별기관인 특검이 같은 사안을 뇌물,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하고 피고인을 그 수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검찰은 출연기업을 '피해자, 즉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봤는데, 특검은 2개월 만에 출연기업을 '범죄자, 즉 국가가 처단해야 할 대상'으로 바꾸었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그런데도 아무런 설명이 없다. 둘 중 한쪽은 명백히 오류인데 국민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순실 씨가 26일 오전 9시50분께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조사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김범준 기자>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