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퇴임사에서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강조했다. 지난 9차 변론에 이어 ‘신속성’을 거듭 강조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리는 데 작용할 변수를 없애 나가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박 소장의 퇴임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결론에 이르는 데에는 크게 2가지 변수가 있다. 박한철 소장에 이은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과 박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다.
두 가지 변수는 결국 이번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관련돼 있다. ‘7인 체제’에서 내린 결정은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어떻게 결정나든지 판결의 공정성 논란은 불가피하다. 심판정족수를 가까스로 채운 탓에 재판관 2명만 반대해도 심판이 기각되기 때문에 판결의 의미가 왜곡됐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다음으로 박 대통령 측이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추가로 신청한 39명의 증인 중 일부만을 채택해 재판부가 박 대통령 측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신속성을 강조하는 것을 두고 소추위와 헌재의 '관계'를 의심하기도 했다.
박한철 소장이 참석한 마지막 변론절차에 그의 모두발언을 보면, 헌재는 이같은 변수들을 없앨 것으로 보인다.
박 소장은 우선 7인 체제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심판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조속한 결정을 내릴 것을 확실히 했다. ‘8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려 공정성 논란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두 번째 변수와 관련, 박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9차 변론에서 헌재와 탄핵소추위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표한 바 있다. 이에 추가로 신청한 증인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중대한 결심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소장은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형사소송에 의한 재판진행을 계속 요구해왔고 방어권의 취지로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고 있었다”며 이 변호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결국 박한철 헌재소장은 31일 퇴임사의 발언과 지난 25일 발언을 종합해보면, 탄핵심판의 ‘신속성’을 강조함으로써 ‘7인 체제’의 공정성 시비를 피했고 피청구인측의 입장을 많이 고려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향후 있을 ‘결정 불복’ 시비도 마무리 지은 것으로 보인다.
박한철 소장이 퇴임사에서 강조했듯 헌재는 조속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탄핵심판은 선임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대행을 맡게 된다. ‘8인 체제’ 재판부는 다음달 1일과 7일, 9일에 각각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