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날 권성동 의원의 언론 인터뷰와 이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모두발언이 상당히 유사하다며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내비쳤다. 심각할 경우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7차 변론기일인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가 고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끝난 뒤 이중환 변호사는 “어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jtbc와 인터뷰 내용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예민한 상태였는데 박한철 소장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탄핵심판 중 박한철 소장에게 “헌재와 소추위원 간 의견교환이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 채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중대한 결심이 뭐냐는 질문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얼버무리다가, “변호인 전원사퇴가 맞냐”고 물으니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변호사들의 중대결심은 뻔한거 아닌가”라며 답을 피했다.
아울러 고영태 증인의 출석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고영태 신문을 통해서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거짓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고,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공모관계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문 내용을 밝혀달라는 요구에는 “소송기술상 어렵다”며 “우리가 질문할 내용은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세월호 7시간’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경위’에 대해서 의견을 들은 게 있냐는 질문에는 “따로 의견 물어보지 않았다. 기존 내용으로도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또 그는 관련 석명서 제출이 늦어지는 이유로 청구인 측이 소추사유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관련한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증인신청 사유를 보충해서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 규모는 적어도 10명은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