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이 국무회의 진행 절차상 외부인의 개입이 어렵다고 증언했다.
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헌법재판소는 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10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후변론에는 유민봉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의원은 "증인이 근무하는 동안 국무회의에 외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한 일이 있었냐"는 피청구인(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질문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이어 "국무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말씀자료는 이미 부처 또는 수석실과 의견조율을 마친 것"이라며 "정책 변경 역시 해당 수석실과 조율이 이뤄진다"고 증언했다. 또 "그런 조율없이 말씀자료가 바뀌는 건 정무적·정치적 성격이 강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대통령 연설문 역시 비슷한 절차를 거쳐 작성되기 때문에 대폭 수정되기는 어렵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