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 서울 광진구에 사는 홍씨는 지난달 구매한 미국행 항공권을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됐다. 아직 탑승일이 100일도 더 남아있었기에 고민 없이 항공사에 환불을 요구했다. 특히 올해부터 약관 개정으로 91일전 항공권 취소는 위약금이 붙지 않는다는 뉴스까지 본 터라 안심했다. 하지만 막상 환불절차에 들어가니 항공사는 환불 서비스 수수료 명목으로 3만원을 내라고 했다. 법이 개정됐는데 무슨 수수료냐고 항공사에 따졌지만, 항공사는 환불위약금과 환불 서비스 수수료는 별개 항목이라며 위약금 지불을 요구했다. 홍씨는 ‘꼼수 수수료’라며 항공사를 비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항공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국내 항공사에 ‘환불 서비스 수수료’ 제도 시정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권 환불 서비스 수수료란 환불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건비, 환불시스템사용비 등의 행정수수료로 금액은 국적 항공사 기준(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으로 3만원이다.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1만원을 받고 있다.
그간 항공사들은 자체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항공권(탑승일 91일 이전 환불)에 대해서도 환불 서비스 수수료를 받아왔다.
현재 공정위는 항공사들 환불 서비스 수수료를 불공정행태로 보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행정제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 으름장에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환불 규정을 개정하고 이달부터 환불 서비스 수수료 면제 대상을 추가한 상황이다. 적용대상은 2월부터 티켓을 구매한 사람에 해당한다.
<사진=각 항공사>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환불 서비스 수수료의 경우 환불 위약금이 없는 항공권에 부과되는 구조였다”며 “이번에 공정위 법 취지에 맞춰 출발일 91일전 환불하는 한국출발 국제선 운임의 전체 미사용 항공권에 대해 위약금 및 수수료를 모두 면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아직까지 환불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개정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환불 서비스 수수료까지 사라지게 되면 항공사의 부담을 더욱 커질 것"이라며 "최근 노쇼(예약부도) 고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게 됐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