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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공항공사,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합의

기사등록 : 2017-02-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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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의 입찰 결과를 관세청 특허심사에 50% 반영키로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관세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에 합의했다.

관세청은 공항공사의 입찰결과를 관세청 특허심사에 대폭 반영하는 방식으로 T2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상호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그간 관세청과 공항공사 양측은 T2면세점 사업자 선정 권한을 놓고 대립해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1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공항공사가 참여한 정부 조정회의가 있었다"며 "공항공사가 먼저 입찰을 통해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면세점 특허사업자를 선정하되, 관세청의 특허심사에 공항공사의 평가결과를 대폭 반영(50%)하기로 타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관세청과 공항공사는 올 10월로 예정된 T2 개장에 맞춰 면세점 영업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이달 중 이번에 합의된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계약근거 마련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 관세청 특허공고와 공항공사 입찰(수정) 공고가 동시에 나온다.

이어 4월에는 공항공사가 입찰평가(사업제안 평가 60% + 임대료 평가 40%)를 통해 사업권별로 선정한 복수 사업자(1, 2위)를 대상으로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1000점 만점의 특허심사 결과 중 500점을 공항공사 입찰평가에서 반영)를 개최, 사업권별 최종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관세청 특허심사에서 선정된 면세점 사업자는 공항공사와 최종 낙찰계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매장 공사와 브랜드 입점계약 그리고 인력 배치 등 영업을 준비, 오는 10월부터 개점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입찰과 특허심사결과를 균형있게 반영키로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국토부와 해수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전국 공항만 출국장 면세사업자 선정에도 이번 합의를 일관성있게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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