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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기간 연장 첫 공식화…황교안 권한대행이 결정

기사등록 : 2017-02-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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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특검보 “특검법상 수사 대상 14가지의 수사 상황이 아직 조금 부족한 상태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 검토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법상 수사 대상 14가지의 수사 상황이 아직 조금 부족한 상태로 판단된다”며 “현 상황에서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법상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1회에 한해 한 달간 연장이 가능하다.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1차 수사 기한 종료 3일 전인 오는 25일까지 해야 한다.

수사기간 연장 시 특검법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 회에 한정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권한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

이 특검보는 또 지난주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 관련,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다”며 “(황) 권한대행이 조치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검사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검보가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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