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에 대응하는 청와대의 모습이 대조돼 눈길을 끌고 있다.
특검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로 첫 압수수색 시도가 실패한데다, 이달 초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도 만만치 않아 하는 모습이다. 반면 청와대는 ‘군사상 보안’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허가하지 않았고, 대면조사 역시 느긋하기만 하다.
6일 특검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번주 청와대 압수수색 재시도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오는 9, 10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하면서, ‘시간 싸움’에 들어가게 됐다. 특검은 지난해 12월21일 공식수사 개시 당시 “대통령 조사를 마지막에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 후 대면조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 종료일은 2월28일이다. 이 기간에 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기간 연장 시 특검법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권한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
황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할 경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시간에 쫓겨 국정농단의 핵심인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밝히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사진=뉴시스/뉴스핌> |
이를 위해 특검은 우선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에 대한 황 권한대행의 회신을 이날까지 기다린 뒤, 압수수색 재시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 특검으로선 박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해도 대통령직을 유지한 현재로선 강제소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황 권한대행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검사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가 ‘법대로’ 한 만큼,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기나 방식 등은 현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면조사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청와대 압수수색 및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시기가 늦어질수록 오히려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명분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정농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 연장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이 황 권한대행을 향해 들끓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특검이 발부받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 대통령이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영장 만료 기한은 특검의 1차 수사기간 종료일인 오는 28일까지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