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미 항소법원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판결 주목

기사등록 : 2017-02-07 17:1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뉴스핌=김성수 기자] 미국 서부지역을 관할하는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법정 중 하나인 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트럼프의 정국 장악력 유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

6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행정명령의 즉각적인 효력 부활을 요구하는 법무부는 미 서부 시간으로 7일 오후 3시에 제9 연방항소법원에서 변론에 나선다.

반면 워싱턴·미네소타 주는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되며 지역 경제에 충격을 준다는 이유로, 집행정지가 유지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양측은 모두 전화로 변론을 펼치게 되는데, 진행 상황은 인터넷 스트리밍 방식으로 실시간 중계된다.

법무부는 행정명령이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 행사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하급 법원이 '7개 이슬람국 입국자 전원'에 대해 행정 명령 효력을 정지시킨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조치라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워싱턴·미네소타 주에 이어 다른 14개 주 법무장관들은 행정명령 효력 정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행정명령 시행이 해당 지역의 대학 사회·의료계 등을 포함해 지역 경제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9 연방항소법원은 양측의 상반된 주장을 듣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히 이 법정의 판단이 중요한 것은 항소 법정의 패배자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면 언제 판결이 나올지 기약할 수 없고, 나오더라도 현재의 이념 구도상 4대 4의 동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4명, 진보 4명으로 팽팽히 맞선 상태고,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대법관 닐 고서치는 상원 인준을 남긴 상태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