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2일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을 잡으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역풍’을, 박 대통령은 ‘순풍’을 맞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은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이 이달 28일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이 지난주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에 이어 박 대통령 대면조사까지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8일 특검과 헌재에 따르면 특검은 오는 9~10일께로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청와대와 협의하며 추진해왔지만 특검이 대면조사일을 9일로 유출했다며 청와대가 문제 삼아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왼쪽 박근혜 대통령과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뉴시스/뉴스핌> |
청와대는 ‘9일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이 공개된 데 대해 “특검을 신뢰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후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의 공개 및 비공개 여부도 일체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추가 질문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동안 속도감 있게 추진해온 박 대통령 대면조사의 기세가 한풀 꺽인 것이다.
이 특검보는 또 “대면조사 일정이 공개됐다고 해서 안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 청와대의 요구가 과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곧 입장을 정리해 말할 것, (청와대의) 부당성 포함해서 얘기하겠다”며 수사 차질을 시사했다.
앞서 특검 핵심 관계자는 뉴스핌과 전화통화에서 “우리(특검)가 (박 대통령 대면조사일을) 유출한 적이 없고, (보도에 나온) 취재원도 우리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 대통령은 특검의 대면조사를 미룰 수 있는 이유가 생기게 된 셈이다. 헌재의 변론기일도 이달 말까지 연기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것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 청와대의 부당성에 대해 곧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